주5일근무법안 정부안대로 국회통과…시행1년 늦춰

  • 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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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위원장 송훈석·宋勳錫)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당초 정부안에서 시행시기만 1년 늦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해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이 요구한 △근로시간단축분 4시간을 기본급화하거나 통상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를 1개월에 1.5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은 검토보고서에 소수의견으로 첨부해 전체회의에 함께 회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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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환노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20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가 일단 취소됨에 따라 여야가 21일 또는 22일 별도로 본회의 소집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주5일 근무제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안은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과하도록 했다. 또 주5일 근무에 따라 단축되는 4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위해 기존임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포괄적인 명시규정을 두었다.

이 법안의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실시하게 된다.

재계는 이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영자총협회는 “통과된 법안 내용에 아쉬움이 많지만 법안 통과가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성하(趙成河) 상무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있지만 재계가 요구했던 것처럼 정부안이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이 더 이상 없어야 하며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날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노총 김성태(金聖泰)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이 입으로는 산업평화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재계의 편을 들어 ‘노사분규 촉진법’을 만들고 말았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근로조건 개악법을 무력화하는 길밖에 없다. 향후 10년간 산업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재웅(李載雄) 사무총장은 “재계와 정치권이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렀다”며 역시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회복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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