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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0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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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상호신용금고에서 이름이 바뀐 서민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매월 증가해 6월말 22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예금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상호저축은행은 현재 은행보다 2∼3%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연 6.5∼6.8% 금리의 정기예금 특판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예치된 자금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높은 이자로 대출한다.
저축은행의 정기 예금은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매월 이자를 받는 단리식 정기예금과 매월 이자가 누적돼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복리식 정기예금으로 나뉜다. 금리 연 6.5%의 1년 짜리 정기예금에 들면 복리로 환산해서 연 6.69%의 이자를 받는다. 일부 저축은행은 정기예금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정액지급식 정기예금도 판매한다. 또 예금자가 요청하면 만기일 이전이라도 예금이자를 미리 찾아 쓸 수 있는 선이자지급식 상품도 있다.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의 또 하나의 매력은 세금 우대를 받는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예금은 1인당 4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일반 세율 16.5%보다 낮은 10.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60세(여자 55세) 이상인 노인 및 장애인 등은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1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상호저축은행 예금도 은행 예금과 같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다만 단리식과 복리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5000만원을 단리식 상품에 예금할 경우 매달 이자를 받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원금 전액이 보호된다. 반면 복리식의 경우 원금과 이자합계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5000만원 초과분은 받을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은행에 비해 안전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건전성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감독기관의 건전성 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이 비율이 4% 밑으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 들어가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알 수 있다.
| 상호저축은행 금리비교 (단위 : %) | |||||||||
| 상품저축은행 | 정 기 예 금 | ||||||||
| 3개월 | 6개월 | 1년 | 18개월 | 2년 | |||||
| 서울(서울) | 4.5 | 5.0 | 5.8 | 5.6 | 5.6 | ||||
| 제일(〃) | 5.0 | 5.2 | 6.0 | 6.0 | 5.5 | ||||
| 푸른(〃) | 4.0 | 4.8 | 5.8 | 5.8 | 5.8 | ||||
| 동부(〃) | 4.8 | 5.0 | 5.8 | 6.0 | 6.0 | ||||
| 한솔(〃) | 4.9 | 5.1 | 6.0 | 6.5 | 5.9 | ||||
| 한신(〃) | 5.2 | 5.8 | 6.3 | 6.0 | 6.0 | ||||
| 진흥·한국(〃) | 4.5 | 5.0 | 6.0 | 6.0 | 6.0 | ||||
| 솔로몬(〃) | 4.3 | 5.5 | 6.8 | 6.0 | 6.0 | ||||
| 현대스위스(〃) | 4.5 | 5.5 | 6.5 | - | 6.5 | ||||
| 대영(〃) | 4.5 | 5.2 | 6.5 | 6.3 | 6.3 | ||||
| 한서(인천) | 5.2 | 5.7 | 6.0 | 5.7 | 5.7 | ||||
| 텔슨(인천) | 4.5 | 4.5 | 6.6 | 5.8 | 5.8 | ||||
| 부민(부산) | 4.7 | 5.0 | 5.5 | 5.2 | 5.2 | ||||
| 조일(대구) | 4.3 | 4.8 | 5.0 | 5.0 | 5.0 | ||||
| 대전(대전) | 5.0 | 5.5 | 5.8 | 5.8 | 6.0 | ||||
| 천안(충남) | 3.0 | 4.5 | 6.5 | 6.8 | - | ||||
| 세람(경기) | 4.5 | 5.5 | 6.5 | 6.5 | 6.5 | ||||
| 도민(강원) | 5.1 | 5.3 | 5.5 | (변동금리) | |||||
| 하나로(충북) | 4.2 | 5.0 | 5.8 | 6.0 | 6.2 | ||||
| 전일(전북) | 4.5 | 5.0 | 5.8 | 5.3 | 5.4 | ||||
| 경북(경북) | 4.8 | 4.8 | 5.0 | 4.8 | - | ||||
| 경은(경남) | 5.0 | 5.5 | 5.7 | 6.0 | 6.0 | ||||
| 으뜸(제주) | 5.0 | 5.5 | 5.85 | - | 5.75 | ||||
8월 12일 기준. 자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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