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업체에 카드 맡길때 즉시 사용정지 요청해야

  • 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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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대납(代納)업체에 신용카드를 맡기고 돈을 빌린 사람은 대출금이 카드에서 빠져나간 즉시 카드 사용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대납업자들이 빌려 준 연체대금 외에 거액을 몇 개월에 걸쳐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맘대로 빼내가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개 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불법거래 감시활동을 벌인 결과 조사 건수의 31%가 이 같은 사례로 나타났다. 카드 빚을 갚기 위해 500만원을 빌렸다가 6개월 만에 5000만원으로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

조성목 금감원 비(非)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납업자들이 ‘카드를 건네 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같이 처벌 받는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대응을 못한다”며 “빌린 것 외의 돈을 빼가는 낌새가 보이면 즉시 카드 거래중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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