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개 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불법거래 감시활동을 벌인 결과 조사 건수의 31%가 이 같은 사례로 나타났다. 카드 빚을 갚기 위해 500만원을 빌렸다가 6개월 만에 5000만원으로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
조성목 금감원 비(非)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납업자들이 ‘카드를 건네 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같이 처벌 받는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대응을 못한다”며 “빌린 것 외의 돈을 빼가는 낌새가 보이면 즉시 카드 거래중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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