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년내 되팔면 양도세율 50%

  • 입력 2003년 8월 1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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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했다 1년 이내에 되파는 단기(短期) 거래에 대한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침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에서는 매매가 이뤄지고 매물을 찾는 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정부 방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라고 관련업계는 14일 전했다.

정부가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을 36%에서 50%로 인상 조정키로 함에 따라 양도세 부담은 40%가량 늘어난다.

예컨대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단기투자자가 현행 세율에 따라 내야 할 양도세는 3159만원이다. 하지만 양도세율이 50%로 인상되면 양도세는 1228만원이 늘어난 4387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림산업 박정일 분양사업부장은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에서는 분양받은 뒤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는데다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입주 후 1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단기 거래는 크게 줄 수밖에 없다”며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는 “양도세율 인상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느껴 쉽게 매물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의 진원으로 여겨지는 서울 강남권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강남구 도곡동 W부동산의 관계자는 “매물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겠다는 문의는 평소와 다름없다”고 전했다.

월간지 부동산뱅크의 윤진섭 취재팀장은 이에 대해 “강남지역을 찾는 수요층이 두터운데다 대부분 실수요자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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