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이달 30일부터 연금, 주택화재, 장기저축성보험, 신용손해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을 팔 수 있다. 또 2005년 4월부터는 개인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2007년 4월에는 모든 보험상품을 팔 수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인원은 입법예고안 대로 점포당 2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 조항은 일단 2006년 3월 말까지 유지하되 1년 전인 2005년 3월에 폐지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10월에 입법예고했던 ‘전자금융 거래법 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해킹 전산장애 등 금융기관이나 이용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화폐 발행자가 부실해지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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