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믿고 대농의 회사채에 대한 보증채무를 섰다가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바람에 보증보험금 등을 물게 됐다”며 “이는 전적으로 허위 재무제표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개 금융기관은 1994, 95년도 대농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뒤 회사채 발행 보증, 외화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등을 해줬으나 대농이 재무상태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해 62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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