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 유치땐 지자체에 비용 50% 지원

  • 입력 2003년 7월 31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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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300명이 넘는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유치 비용의 최고 50%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재경부는 해당 기업 기준을 수도권에 3년 이상 있었던 기업 가운데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곳으로 잠정 결정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종업원 기준을 300명으로 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어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기준이 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앙정부의 유치비용 분담비율은 최고 50%로 하되 개발 정도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치 비용의 범위는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슷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장용지를 정상가보다 싸게 분양했을 때 정상가격과 임대가격의 차액, 임대용 공장용지에 대한 부지매입비, 20명 이상을 6개월 이상 고용했을 때 1인당 10만∼5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줘왔지만 2000년부터 최근까지 이전 실적은 전체 수도권 기업의 0.6%가량인 266개에 그쳤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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