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재경위 통과…韓銀 통화정책 중립성 강화될듯

  • 입력 2003년 7월 24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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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으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은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이 되고 증권업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되는 대신 한은 부총재 임명절차를 ‘총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한은은 24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은 선진화된 중앙은행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 금통위원이 됨으로써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국가 전체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종합적 책임 및 감시 기능을 중앙은행에 부여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갈등의 후유증만 남겼던 과거 수차례의 한은법 개정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한은법 개정사의 전범이 될 것”이라면서 “재임 중 다시 한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개 민간단체 가운데 증권업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권만 없애고 나머지 단체는 계속 추천권을 보유하며 금통위원 전원의 상임체제도 유지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다만 한은총재 유고시 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대행토록 한 정부안을 수정, 금통위원들간 협의로 의장대행을 선임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한은 노동조합은 “이번 한은법 개정안이 금통위의 과반수를 정부가 차지하는 현행 금통위원 추천제도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주요국의 경우 금통위원 대부분이 중앙은행 출신 또는 민간 경제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재경부 관료가 임명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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