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7월 21일 18시 2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은 21일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용인 죽전지구 택지와 주공의 신갈지구 택지를 분양받은 대형 건설회사 4곳이 총 2226가구의 아파트를 팔아 가구당 평균 72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죽전지구에서 230여 가구를 분양한 C사의 경우 평당 건설원가는 535만7000원인데 분양가는 812만3000원에 이르러 가구당 1억6900만원씩 이익을 봤다.
바로 옆 택지에서 아파트를 내놓은 B사도 가구당 4800만∼9000만원, 신갈지구의 A사도 3000만∼4100만원가량 원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처럼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유로 건설회사가 부담하는 택지 공급가격은 제한돼 있지만 소비자가 내야 하는 분양가는 자율화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는 전용면적 18평이 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는 감정가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건설회사에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서 의원측이 주장한 땅값과 건축비는 실제보다 절반 이상 낮게 책정됐으며 금융비용과 법인세 항목을 아예 누락시켰다”며 “아파트 평당 이익은 서 의원이 밝힌 수준의 10% 정도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