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의원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 폭리”

  • 입력 2003년 7월 21일 18시 26분


경기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들이 가구당 최고 1억7000만원에 이르는 폭리를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은 21일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용인 죽전지구 택지와 주공의 신갈지구 택지를 분양받은 대형 건설회사 4곳이 총 2226가구의 아파트를 팔아 가구당 평균 72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죽전지구에서 230여 가구를 분양한 C사의 경우 평당 건설원가는 535만7000원인데 분양가는 812만3000원에 이르러 가구당 1억6900만원씩 이익을 봤다.

바로 옆 택지에서 아파트를 내놓은 B사도 가구당 4800만∼9000만원, 신갈지구의 A사도 3000만∼4100만원가량 원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처럼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유로 건설회사가 부담하는 택지 공급가격은 제한돼 있지만 소비자가 내야 하는 분양가는 자율화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는 전용면적 18평이 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는 감정가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건설회사에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서 의원측이 주장한 땅값과 건축비는 실제보다 절반 이상 낮게 책정됐으며 금융비용과 법인세 항목을 아예 누락시켰다”며 “아파트 평당 이익은 서 의원이 밝힌 수준의 10% 정도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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