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불법개조 엄단 '주의'

  • 입력 2003년 7월 16일 15시 55분


코멘트
정부는 베란다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장해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베란다의 불법 개조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 이행(移行)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주택회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에 '확장형 베란다'를 설치해 불법 개조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런 모델하우스와 확장형 베란다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분양광고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5개월 사이에 베란다 불법 개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사이에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신고 등을 통해 불법 개조를 적극 적발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베란다를 불법 개조해 방이나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구조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건축법과 각종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인데도 건교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

이용락(李容洛) 건교부 건축과장은 "원칙적으로 기존아파트의 불법 베란다 개조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뒤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 등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단속에 필요한 막대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기존 아파트 보다는 새로 분양될 아파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란다 이렇게 고치면 괜찮다=베란다를 확장하는 게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해당지역 시군구청의 사정 승인을 받은 뒤 나무 등 가벼운 재료로 베란다 바닥을 높인 뒤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이 때 아파트의 내구연한과 구조 상태 등에 대해 해당 관리사무소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또 지역마다 베란다 개조 허용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관청 및 전문업체와 사전에 상의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는 불법=하지만 베란다 바닥에 난방코일을 설치하고 석재(石材)나 콘크리트 등과 같은 무거운 재료로 바닥을 높이는 것은 불법이다. 베란다에 하중이 많이 실려 구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창문틀을 없애거나 창문틀을 벽체에 고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해둔 것도 불법이다. 또 거실을 넓게 보이려고 거실문틀 양쪽에 있는 내력벽을 철거해서도 안 된다. 구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