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500cc이하 차량 특소세 폐지”

  • 입력 2003년 7월 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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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국회 재경위 예결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과 배기량 1500cc 이하 소형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폐지 등 감세(減稅)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고 올해 말이면 끝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기간도 200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올 하반기 4400억원과 내년 1조7900억원을 합쳐 총 2조2300억원 정도에 달해 앞으로 여야 및 정부간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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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근소세 감면과 관련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폭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려 8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 공제율은 △연 급여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는 현행 45%에서 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각각 올라간다.

한나라당은 또 배기량 1500cc 이하 승용차와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 등 일부 전자제품의 특소세는 폐지하고 △1500cc 초과 2000cc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5%로 △2000cc 초과 차량은 10%로 각각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에어컨과 온풍기는 현행 2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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