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원사에 파업강경대처 지침

  • 입력 2003년 6월 25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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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민노총 산하 100여개 사업장의 시한부 파업 투쟁과 관련, 노조에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회원기업에 배포했다.

경총은 이날 '노동계 총파업 강행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통해 "각 업체는 노동계의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정도에 따라 가처분 제도와 대체근로의 활용,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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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조의 지도부나 조합원들에게 이번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임을 분명히 알리고 파업에 참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등의 형사상 책임은 물론 징계 등 신분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조합비나 투쟁기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조합명의로 돼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 파업을 주도한 사람이 아닌 참가자에 대해서도 교사, 방조, 공모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할 것을 당부했다.

경총의 이동응(李東應) 정책본부장은 "오늘의 부분파업은 임금교섭 협상과정의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지시로 이뤄진만큼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임금 단체협상 기간 중 기업별로 교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총 사무국에 상황대책반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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