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의 부동산 닷컴]부동산 경매<2>

  • 입력 2003년 6월 2일 17시 24분


부동산 관련 교육과정을 보면 경매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진 사람도 많다는 증거죠. 오늘은 경매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유니마이다스의 김백기 전무를 다시 찾았습니다.

▽최재성=부동산경매의 절차가 무척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김백기=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경매공부를 시작할 때 어렵게 느꼈죠. 경매는 신청→법원의 경매개시결정→입찰 준비→응찰→낙찰→대금 납부→소유권 이전 등기→해당 부동산의 인도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복잡하군요.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우선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 신청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하고 경매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죠. 또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등기소에 알린 뒤 채무자에게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도 알립니다.

▽최=경매 준비과정은 뭐죠.

▽김=법원은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 관계, 보증금 등의 액수를 파악합니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바탕으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죠. 입찰 날짜가 정해지면 14일 전에 관할 법원의 게시판과 일간지에 공고합니다. 이때 이해 관계자에게 입찰 사실을 통지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최=응찰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신분증과 도장, 보증금(보통 응찰금의 10%)을 준비한 뒤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적은 입찰표를 제출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입찰이 시작된 뒤 1시간이 지나면 마감됩니다. 입찰표를 확인하면 최고가 입찰자가 누군지 밝혀지죠.

▽최=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김=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정해지면 법원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낙찰 여부를 결정하죠. 일주일 안에 이해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최고가 입찰자는 낙찰인이 됩니다. 이어 잔금을 납부하고 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와 부동산 인도명령을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최재성 탤런트·JS엔터프라이즈 대표 jse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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