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퇴출기준 강화…2년 순손실땐 퇴출 예고

  • 입력 2003년 5월 21일 17시 45분


코스닥증권시장의 부실기업 퇴출 및 퇴출 예고 기준이 강화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코스닥위원회는 21일 코스닥 등록 기업간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증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증권연구원은 퇴출,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위한 순이익, 자기자본, 시가총액 유지 요건을 미국의 나스닥시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년 연속 순손실을 낸 기업의 자기자본과 시가총액이 일정액 미만일 때는 퇴출시키거나 2년 연속 순손실 기업의 자기자본이 일정액 미만일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처럼 퇴출 및 퇴출예고 기준을 강화하면 해당 기업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M&A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M&A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계산할 때 시장가격 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행사가격이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합병결의일부터 매수청구권 행사 시점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들이 무조건 청구권을 행사해 M&A가 무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주식교환과 관련해 출자주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감정하면 결과에 대해 법원의 적정성 심사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A 활성화를 위해 주식 교환 또는 합병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를 해당 주식을 처분한 뒤 현금을 손에 넣는 시점까지 늦춰야 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 밖에 M&A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사모M&A펀드 운용 주체에 추가하되 코스닥전용M&A펀드, 정보기술(IT) 및 생명공학기술(BT) 전용 M&A펀드 등 유형별 벤처산업 M&A펀드 조성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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