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참깨-녹용등 반입 10만원어치 넘으면 관세

  • 입력 2003년 5월 21일 17시 35분


“외국산 참깨나 녹용 등을 함부로 갖고 오시면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는 농산물과 한약재 통관 한도가 22일부터 크게 줄어든다.

관세청은 21일 이들 물품이 무분별하게 반입돼 국내 생산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면세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새로 바뀌는 기준에 따르면 농산물과 한약재의 면세 한도가 종전에는 현지(해외) 구매가격 기준으로 20만원(각 10만원씩)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10만원(두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 이하여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 중량도 80kg(농산물 50kg 이하, 한약재 30kg 이하)에서 50kg(두 물품을 합한 중량)으로 바뀐다.

대신 개별 품목에 대한 중량 제한(참깨 5kg, 쇠고기 10kg, 녹용 150g, 인삼 300g 등)은 종전과 같다.

현재 이들 물품에 붙는 관세율은 농산물이 8∼637%, 한약재가 8∼760%이다.

관세청은 또 상습적으로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들여오는 이른바 ‘보따리상’에 대해서는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외국으로 다시 보낼 때 정식 반송신고 절차를 밟게 하는 등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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