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판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 입력 2003년 5월 20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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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자동판매기 판매와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이 안 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매원의 권유에 따라 자판기를 설치했으나 기대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계약 해지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자판기 구매자는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작년 7월 방문판매법이 개정돼 소비자에 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매출액 규모와 민원발생빈도를 고려해 자판기업체와 유통망, 사업자단체 등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한편 지난해 말 제정된 ‘자동판매기 표준약관’의 보급에 나설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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