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인터넷쇼핑몰 3만곳 대대적 실태조사

  • 입력 2003년 5월 19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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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인터넷 쇼핑몰 3만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사실상 회사 문을 닫게 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19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3만여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대상으로 조만간 중점 조사를 실시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이 상품 계약을 체결한 뒤 철회하거나 해지할 때 법적 요건에 맞춰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는지와 허위 과장 광고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공정위는 탈법이나 위법 사항이 적발된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연간 총 매출액의 10% 이하 혹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인터넷 업체의 특성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는 영업활동을 영구히 제한하는 조치나 다름없다고 관련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 이전에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 업체를 가려낼 목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건수는 1년 전보다 103.5% 늘어난 1만76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계약한 상품을 배달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토록 하거나 거래 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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