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송광고公 광고판매독점 폐지 검토

  • 입력 2003년 5월 13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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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제정할 ‘카르텔(담합) 일괄정리법’을 통해 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 독점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0년부터 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 독점을 폐지하기 위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 대행사)을 설립해 독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방송사와 공사 등의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광고시장 개선 차원에서 △의료광고 제한의 축소 △단체 수의계약제도 폐지 △KS인증교육의 관계기관 독점 완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법원은 4월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의료법에 대해 ‘행복추구권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등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정부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업종별 조합에 일감을 주고 조합이 이를 회원 업체들에 나눠주는 ‘단체수의계약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목록으로 만들어 5년간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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