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태 소보원 표시광고팀장은 “오경보의 원인으로는 사용자 잘못이 3분의 2, 기기결함 등 사업자 잘못이 3분의 1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소보원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 202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긴급 상황 발생시 법정 기준시간인 25분 이내에 조치가 이뤄졌다는 응답자가 34.3%에 불과했고, 25분에서 1시간 이내가 19.9%, 1시간 이상이 9%, 기타 3.7%였다. 조치가 전혀 없는 경우도 33.1%나 됐다. 소비자 피해도 급증해 이 서비스와 관련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사례가 2000년 119건에서 2001년 211건, 지난해 267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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