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제보 최고 1억 포상

  • 입력 2003년 5월 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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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제보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사건이 급증하자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1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 범죄를 신고해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제보가 활발하지 않았다.

보험사기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끊거나 장애등급을 조작하는 범죄를 말한다. 금감원은 최근 제보자로부터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피해자의 형 이모씨가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이모씨, 의사 유모씨와 짜고 4급인 정신장애를 2급으로 허위진단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4억83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금감원은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는 보험범죄는 제보자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등급별로 보험금 지급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정신장애 등급에 대한 약관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

금감원은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http://insucop.fss.or.kr)를 개설했다. 제보자의 신상이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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