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도권 재건축 투기꾼 정밀조사

  • 입력 2003년 4월 22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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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 세무당국이 정밀 분석에 나선다.

국세청은 22일 전문 투기꾼들이 재건축 아파트시장에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산분석을 통해 혐의자 명단을 파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서울 강남, 서초, 용산, 강동, 송파구와 경기 부천, 광명, 수원 등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최근 아파트 거래 자료를 정밀 검증해 투기 혐의자를 가릴 방침이다.

국세청이 투기 혐의가 있다고 보는 유형은 다른 지역 거주자로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만 30세 미만인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취득 후 1년 이내에 판 단기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를 2회 이상 사고 판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투기 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본인과 가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벌여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빼돌린 세금 규모가 크거나 상습 투기꾼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면 포탈 세액의 최소 3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 뱅크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13만8811가구의 평균 가격은 평당 2013만원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는 일반 아파트 91만9723가구의 평균 가격(평당 872만원)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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