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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1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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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SK텔레콤의 KT 주식 매입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를 따졌던 공정위 조사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승인 절차가 이 전 위원장이 SK그룹 측에 10억원 기부를 요청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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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 전 위원장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SK그룹측에 서울 북한산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라는 요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김창근(金昌根)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SK텔레콤측에 지시해 한 달 뒤인 9월 기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기부금이 이 사찰 모 신도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 본부장에게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5∼8월 SK그룹측에서 2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위원장 외에 다른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이 SK그룹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40여년간 이 사찰에 다녔으며, SK그룹측의 돈이 입금된 계좌를 소유한 신도는 모 기업체 중역으로 이 전 위원장과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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