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서민 전세자금 금리 5.5%로 인하

  • 입력 2003년 4월 13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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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에 빌려주는 자금과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금리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내린다.

건설교통부는 소형 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에 대해 연리 7∼9%로 가구당 3500만∼4000만원까지 빌려주던 것을 금리는 연 6∼7%로, 지원액은 4000만∼6000만원으로 조정한다. 특히 건설회사가 올해 말까지 기금 지원을 요청하면 금리를 1%포인트 더 깎아주기로 했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가구당 4000만∼60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려준다. 지금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에는 3500만원, 18평 초과 25.7평 이하는 4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단,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서민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리도 현행 연간 6.5%에서 5.5%로 1%포인트 인하한다. 이는 분양 아파트에 투입된 자금이 입주자에게 대환(貸換)될 경우 적용되는 금리가 연 6%이고, 최초주택구입자금 이자율도 연 6%인 점을 감안해 전세자금 금리를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낮추면 투자수요가 늘어 집값이 뛸 것을 염려해 금리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지원 한도액을 1억원(집값의 70% 범위 내)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6225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액과 금리 변경 내용
구분현행변경
분양주택
건설자금
공공분양(18평 이하)연 7∼8%, 가구당 3500만원연 6%, 가구당 4000만원
중형분양(18∼25.7평 이하)연 9%, 가구당 4000만원연 7%, 가구당 6000만원
임대주택
건설자금
공공임대(18평 이하)가구당 3500만원가구당 4000만원
중형임대(18∼25.7평)가구당 4000만원가구당 6000만원
수요자 자금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연 6.5%연 5.5%
주택구입자금가구당 6000만∼7000만원가구당 1억원
지원규모 확대최초 주택구입자금총 6225억원총 1조원
자료:건설교통부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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