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 과세 못한다"

  • 입력 2003년 4월 13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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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이 비자나 마스타 등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해 3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물리려던 국세청 계획이 무산됐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카드사들이 이 수수료에 대한 과세 적정성을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해외카드 브랜드 사용료는 협회 운영비 같은 실비 정산 개념인 만큼 로열티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국제조세원칙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도 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는 당초 원천징수 법인세 조세 시효(5년)에 따라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내지 않은 세금 337억원(추정치)을 추징당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세청은 당초 국내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해외카드 브랜드가 ‘수수료’가 아닌 ‘상표권(로열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었다.이에 대해 국내 카드사들은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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