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3-27 18:172003년 3월 27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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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불능이나 의식불명 상태가 180일 이상 지속되면 간병비용으로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고 5대 장기 이식수술비와 상해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를 80세까지 보장해준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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