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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5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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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최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감사위원장 데이비드 김씨가 “스톡옵션 부여 계약 이후 무상증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당초 부여할 수량을 초과해 주식을 발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그동안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행사 수량은 변경할 수 없다고 선언한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 재판부는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통상 기존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스톡옵션의 가치하락은 행사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보전할 수 없다”며 “무상증자의 행사가격·수량 조정은 스톡옵션의 가치하락 분을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사 수량을 늘린 주총 결의가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99년 8월 김씨 등 31명과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한 뒤 2000년 100%의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스톡옵션에 대해 행사가격을 기존의 50%로 낮추되 수량은 배로 늘리기로 하자 원고 김씨가 “상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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