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 법정관리 신청 “서비스는 계속 제공”

  • 입력 2003년 3월 4일 0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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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업체 두루넷(대표 이홍선)이 3일 서울 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루넷측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2300억원을 상환할 방법이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1996년 설립한 두루넷은 97년부터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 공격적인 경영을 해왔으나 1조원에 이르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고전해 왔다.

2001년 말 1조 2000억원이었던 부채를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 본사사옥(380억원)과 전용회선 사업(3468억원) 매각 등을 통해 줄여왔다. 올해 초부터는 하나로통신 데이콤과 연이어 매각협상을 벌였으나, 하나로통신이 1월 돌연 매각협상을 중단한 데 이어 데이콤도 2월28일 ‘협상결렬’을 선언해, 두루넷은 자본금(13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선택하게 됐다.

두루넷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설치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는 변함 없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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