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일리지 축소는 불공정"…시정명령 내리기로

  • 입력 2003년 2월 2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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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 방침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상민(宋尙旻)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은 “앞으로 혜택 축소와 함께 고객이 이미 쌓아놓은 마일리지까지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 심사를 끝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기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고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사들은 ‘3개월 동안 알리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면 마일리지 혜택 축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약관을 이용해 마일리지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 약관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수 없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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