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민(宋尙旻)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은 “앞으로 혜택 축소와 함께 고객이 이미 쌓아놓은 마일리지까지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 심사를 끝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기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고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사들은 ‘3개월 동안 알리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면 마일리지 혜택 축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약관을 이용해 마일리지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 약관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수 없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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