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발행 CB-BW 발행-인수내역 모두 밝혀야

  • 입력 2003년 2월 28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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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기업이 3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발행 및 인수자 내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중점 세무관리를 받는다.

국세청 당국자는 28일 “일부 재벌 총수들이 CB와 BW 등 신종 금융사채 발행을 통해 2세나 3세에게 변칙적으로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증권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모 발행한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은 이번 내용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주주별 출자금액이 달라진 30대 주요 재벌 계열사와 새로 설립된 법인에서는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 명세서에는 출자전환 상황과 주주 변동 내용, 주식 지분 비율, 보유주식 액면 총액, 보유 출자 총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해당 기업들에서 이들 자료를 넘겨받은 뒤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누락 자료 액면 금액의 2%)를 물릴 방침이다.

특히 고의로 주식변동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달 법인세 신고 대상 기업은 12월 말에 결산을 한 30만8562개사(전체 법인의 97.3%)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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