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서는 두산그룹이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뒤 두산중공업이 계열사인 두산메카텍을 통해 두산 기계사업부문을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두산메카텍이 두산 기계사업부문을 사들일 때 지불한 자금은 2957억원으로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 인수자금 3000억원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두산의 부당내부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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