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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9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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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국회 재경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변칙적인 부(富) 세습 방지 대책’을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BW나 CB 등 신종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변칙적으로 상속이나 증여하는 기업이 많다고 보고 대기업 총수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금융자산 보유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신종 금융상품의 발행 및 인수 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는 이 DB는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자료와 통합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재벌가(家) 가족이나 고액 재산가들이 소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내용을 개인과 세대별로 전산관리할 방침이다.
기존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는 별도로 누적 관리할 이 자료는 재산 변동 상황이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관리 대상 기준은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총수와 그 가족, 종합토지세 등 보유 관련 재산세를 국세청 내부 기준(미공개)보다 많이 내는 고액 재산가 등이다. 고액 재산가에는 변칙 증여 및 상속 혐의가 없는 그룹 총수나 그 가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상습 투기 혐의자와 투기조장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등 모두 45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 53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자 515명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222명에 대해서는 분양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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