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 경차범위 확대…정부 보급활성화 추진키로

  • 입력 2003년 2월 18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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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800cc 미만으로 돼 있는 경차 기준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차 크기도 커지고 각종 통행료 면제 혜택도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8일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경차를 10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경차 기준을 1000cc 미만으로 높이고 차폭은 현행 1.5m에서 1.6m로, 차량 길이는 3.5m에서 3.6m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와 도심 혼잡통행료를 전액 면제해 주거나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채권매입 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경유차환경위원회가 최근 건의한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 및 대기오염 개선방안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 등 경유차환경위원회의 세부적인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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