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2월 3일 17시 3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과 칠레는 최근 양국의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국회동의를 얻는 대로 곧바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칠레측은 20개 중앙행정기관, 12개 광역자치단체와 51개 중급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10개 국영기업과 공항·항만관련 투자기관의 조달시장을 개방한다.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인 ‘양허 하한선’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존의 물품·서비스 5만SDR(국제비준통화·약 8000만원), 시설공사 500만SDR(81억원)이다. 지자체와 기타 정부투자기관은 각각 물품·서비스 13만SDR(2억1000만원), 시설공사 500만SDR(81억원)이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