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協 경영실적 안좋을땐 조합원이 임원해임 요구"

  • 입력 2003년 1월 30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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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협동조합 단위조합의 경영 실적이 나빠지면 조합원들이 이사장 등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실 신협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요청이 없어도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관리를 할 수 있고 감사 횟수가 1년에 2번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신협에 대한 경영 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위조합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전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이사장 등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중앙회에, 3% 이상이 동의하면 금융감독원에 소속 조합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청구권 제도를 도입했다. 신협 중앙회에 대해서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장으로부터 독립된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선임되며 전체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이사로 채워야 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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