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뱅킹 계좌정보 도청 가능성

  • 입력 2003년 1월 29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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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폰뱅킹 불법 인출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29일 범인이 피해자 진모씨(57)의 전화나 은행 콜센터 단말기를 도청해 진씨의 폰뱅킹 계좌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자 주변 인물과 은행 내부자 연루 여부를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범인이 도청을 통해 폰뱅킹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빼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인이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면 1998년 4월 H은행 폰뱅킹 불법 인출사건처럼 은행 콜센터 ARS 교환기 단말기나 진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설 구내전화 단자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국민은행 콜센터로부터 지난해 말부터 이달 4일까지 진씨의 폰뱅킹 계좌 접속자료 2000여장을 넘겨받아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2일부터 4일 사이에 30여차례 폰뱅킹 접속이 이뤄졌고 범인이 대부분 공중전화를 이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발신번호 확인작업도 벌이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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