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폰뱅킹 뚫렸다…국민銀 광주-대전지점 계좌서 1억여원 빼가

  • 입력 2003년 1월 28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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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 현금카드 위변조 인출사건에 이어 폰뱅킹(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에 접속, 1억2800여만원을 불법 인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폰뱅킹 불법 인출사건이 개인 과실이 아닌 감청 또는 해킹이나 은행 내부직원 공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온라인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국민은행 광주지점 고객인 진모씨(57·부동산 임대업·광주 동구)가 자신의 통장에서 1억2802만원이 불법 인출됐다고 신고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서울 중구 명동 2가의 달러 환전상 권모씨(65·여)에게 서울말씨를 쓰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접근해 “달러가 급히 필요하다”고 말한 뒤 진씨의 계좌에서 9000만원을 빼내 권씨와 권씨의 남편 등의 통장에 5차례에 걸쳐 이체하고 7만5000달러를 바꿔 갔다는 것.

범인은 이틀 뒤인 4일 오전 명동2가 구두 노점상인 임모씨(42)와 또 다른 임모씨(53)의 통장에 진씨 계좌에서 각각 2850만원과 952만원을 이체시킨 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 300장과 100장을 받아갔다.

경찰은 범인이 진씨의 사용자 비밀번호와 개인별 승인번호 등 폰뱅킹 접속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은행 직원 연루 가능성 △은행 단말기와 전화기 도청, 해킹 여부 △피해자 주변 인물의 범행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도 이날 국민은행 대전 탄방동지점 고객인 김모씨(36·악기점 운영)가 17일 오전 2시에서 6시 사이 자신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3차례에 걸쳐 283만원이 기업은행의 고모씨 계좌로 이체됐다고 신고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의 돈은 고씨의 계좌로 이체된 당일 오전 8시경 천안시 목천면의 한 할인마트 현금지급기에서 전액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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