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기업해고 보다 자유롭게"

  • 입력 2003년 1월 19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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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17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및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이어 18일 밤 KBS 대국민토론회에서 ‘기업의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혀 그 의미와 파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당선자는 간담회에서 “현재 한국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해고가 자유롭지만 취업, 재취업이 쉬워져 해고를 좀 더 부드럽게 하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국민 토론회에서 “해고가 쉬워야 기업들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근로자를 더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한층 구체화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조항이 있지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해 사업주가 정상적인 해고까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업주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는 것은 해고가 어렵기 때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해고를 보다 쉽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사전조치 조항에 덧붙여 해고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징계 해고’도 어렵게 하는 등의 단체협약을 강요해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곤 하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는 근로자의 최소 권익을 위해 유지돼야 하고 정리해고의 사전조치는 그동안의 법원 판례를 1998년 법 개정 때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노 당선자의 발언을 이행하더라도 법을 바꿀 것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노조가 정당한 해고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규정해 사안별로 엄정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기준이 근로자 편향이 되지 않도록 손질하고 공익위원도 균형감 있는 인사들로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 노조가 주축인 민주노총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 당선자 발언의 진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발언을 그대로 실행할 경우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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