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불법유출 감시 강화…관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 입력 2003년 1월 17일 18시 07분


관세청이 무역이나 자본거래를 위장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17일 일부 기업이나 부유층이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틈타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외환거래 조사 강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수출한 뒤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기업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를 한 다음 폐업을 해서 재산을 유출하는 기업 △불법 송금 및 외환 휴대 밀반출 행위 등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영난에 처한 기업주가 기업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기업의 외환거래 자료를 수집해 정밀 분석키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 관리종목 가운데 자본금이 잠식된 업체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조세피난처’ 지역 중 불법 외환거래규모가 큰 홍콩과 수출입 및 외환 거래를 한 기업들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부유층의 불법 외화 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 해외 이주비에 대해서도 감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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