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 위장전입 극성…전매차익 노린 투기세력 몰려

  • 입력 2003년 1월 9일 17시 14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의식한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위장전입까지 불사하며 청약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경기 안산시청이 작년 한해 안산시에 새로 전입한 청약예금 1순위자 추이를 집계한 결과 매달 50명 안팎이던 증가세가 10월 594명으로 폭증했다.

청약 1순위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신규 아파트 청약을 노린 때문. 안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안산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돼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만큼 이를 노린 다른 지역 청약 1순위자가 주소지만 옮겨놓는 방법으로 청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1순위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그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 1순위 청약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문제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투기세력들이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 주소지를 옮긴 뒤 특정 아파트에 무더기로 신청하는 것.

청약률을 높여 놓은 뒤 단기간에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기 위해서다.

실제 안산시가 추정한 위장전입자는 약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12월 안산 고잔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된 대우아파트(1790가구)에는 안산시 거주 1순위자만 3686명이 몰렸다. 이 지역 청약예금 1순위자가 5000여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3명 가운데 2명이 청약한 셈이다. 이 아파트 51평형 분양권은 당첨자 발표 직후 최고 8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다 지금은 매수자가 없어 매물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작년 말부터 아파트 모집공고가 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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