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과천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재산세 중과세 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를 행자부 인상안에 따라 2∼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미만인 원문동 15평형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500원가량 오른 3만164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기준시가가 3억∼4억원 수준인 별양동 37평형은 2300원가량 오른 7만2000원, 4억∼5억원인 별양동 45평형은 6000원 정도 오른 16만9000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재산세가 대폭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나 재산세 중과세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폭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과천=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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