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정보 투명해야 잘팔려" 유통기한-카페인수치 등 공개

  • 입력 2003년 1월 7일 17시 46분


최근 각종 상품에 부착된 소비자 정보가 점차 구체화 다양화되고 있다.

법, 제도 등의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뢰 경영’의 일환으로 소비자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자동차회사들은 자동차 내부에 해당 차의 제작연도뿐 아니라 월(月)까지 표시해야 한다.

이는 올해부터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차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인증하는 자기인증제가 실시되면서 자기인증표시 라벨의 수록정보가 더욱 자세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형식승인제에서는 제작연도만 표시하면 됐다.

제작 월이 표시되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12월 출고된 차량과 1월 출고된 차량의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기존의 연식 중심 가격 체계가 변하고, 신차 시장에서는 3개월 이상 된 재고 차량의 판매가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OB맥주는 올해부터 생맥주에 생산일자뿐 아니라 유통기한까지 표시할 예정이다.

생맥주의 유통기한은 보통 1개월 안팎으로 3개월의 유통기한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OB맥주 이천공장 김완식 관리팀장은 “생맥주는 사실 3개월이 지나도 맛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하지만 유통기한을 표시해 맛이 1%라도 변한 생맥주는 아예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소비자 정보가 가장 크게 늘고 있는 상품은 식품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년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카페인이 든 식품에 대해 ‘카페인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카레 국 죽 등 즉석식품과 라면 빵 등에도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커피 비스킷 코코아 콜라 등에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일일 카페인 섭취량을 종합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숙명여대 문정숙(文貞淑·소비자경제전공) 교수는 “소비자 정보가 늘면 소비자들이 더 좋은 제품, 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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