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여론조사업체 중점 세무관리

  • 입력 2003년 1월 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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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에 호황을 누린 여론조사업체나 인터넷 정보사이트 업체가 중점 세무관리를 받는다.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세금 신고가 부진한 전문직 사업자 10명 중 3명꼴로 세무조사나 입회조사 등 강력한 탈세 방지대책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7일 내놓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자료’를 통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403만명(개인 367만명, 법인 36만명) 가운데 중점관리 대상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거보다 호황을 누린 여론조사업체 등 선거 관련 업종이나 관광레저사업 등 주 5일 근무제 시행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 세액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유흥업소 등 현금 수입업종 △사우나 등 서비스 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 보통 세금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업종은 ‘신고 성실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인 세무관리를 하기로 했다. 성실신고그룹(상위 30%)과 준성실그룹(중위 40%)은 세무조사를 가능한 한 배제하는 대신 하위 30%는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있는 사업자 10명 중 3명가량은 세무조사나 입회조사 등 정밀 세무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1월25일)이 토요일이어서 금융기관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점을 감안, 그 다음주 월요일인 27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기한은 25일까지다. 전국 세무서의 부가세 신고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25일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이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부가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를 무는 것 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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