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기업 분식회계 무더기 적발

  • 입력 2002년 12월 24일 18시 39분


아시아나항공 동산C&G 동아제약 ㈜코오롱 한국타이어 등 12개 기업이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등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허가 없이 역외펀드를 설립·운영하는 등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동양메이저 등 37개사도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상(計上)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진도 동산C&G에 대해 1년 동안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전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통보했다.

투자유가증권 평가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매약정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과 동아창업투자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6개월)과 감사인 지정(2년), 임원해임권고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감사인지정(1년) 조치를, 코스닥 등록기업인 자네트시스템 뉴런네트 창흥정보통신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3개월), 감사인 지정(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비공개기업인 평창종합건설에 대해서도 유가증권발행제한(3개월)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했다.

역외펀드를 설립·운영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동양메이저 ㈜코오롱 한국타이어 등 상장 3개사와 로커스 알루코 한국기술투자 제일엔테크 등 코스닥 4개사에 대해서는 1개월∼1년의 외국환거래정지 처분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증선위는 이들 분식회계 기업을 감사한 안건 삼일 영화 대주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서 벌점부과와 감사업무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새한은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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