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도 품질보증

  • 입력 2002년 12월 24일 17시 51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자동차에도 새 차와 마찬가지로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돼 일정기간 하자수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업계에 의견을 내주도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품질보증에는 최소 품질보증기간과 보증범위, 중고차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약정보험의 표시내용 고시 의무화가 포함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성능점검기록부에 중고차 구입자가 기록부를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자동차 계기를 조작해 주행거리를 허위로 꾸미는 일을 막기 위해 성능점검기록부에 주행거리계의 구조변경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성능을 허위로 알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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