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당선자측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내년 상반기 국회처리"

  • 입력 2002년 12월 22일 18시 50분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측은 재벌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을 고쳐 계열사 주식에 대해 금융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유형별 포괄주의인 상속 증여세법을 완전 포괄주의로 개정해 재벌의 부당한 편법 상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기획위원장 겸 국가비전21위원회 본부장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22일 “증권 집단소송제를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통령당선자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인수위원회에서 구체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스닥시장에서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따른 소액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한나라당과 재계도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도 이날 “대선 공약 수립 과정에서 노 당선자와 민주당 경제팀이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토론을 벌였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노 당선자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한 공정거래법 11조는 재벌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므로 이를 고치겠다”며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삼성생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측은 또 재벌들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상속 증여세의 유형별 포괄주의를 상속 유형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상속 행위만 인정되면 무조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 상속제도로 바꿀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벌규제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고 재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