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CB-BW발행 규제 일부 완화

  • 입력 2002년 12월 19일 17시 46분


금융감독원은 벤처기업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외전환사채(CB)와 해외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금감원은 19일 “올해 초 강화된 해외 CB와 BW 발행 규제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강화된 규제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벌어진 잇단 금융사기 사건에서 해외 CB가 불법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올해 초 해외에서 공모 발행된 CB와 BW를 발행 후 1년간 내국인이 인수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 정관이나 주총에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CB와 BW의 전환가격 조정을 최저가격의 3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벤처기업들까지 해외 CB와 BW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들의 해외 CB와 BW 발행실적이 거의 없는 데다 외국인들도 전환가격 제한 때문에 국내기업의 해외 CB나 BW 매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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