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면세점 24일부터 이용

  • 입력 2002년 12월 17일 19시 10분


국내 관광업계와 면세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제주 내국인면세점’이 24일 문을 연다.

제주 내국인면세점은 4월 발효된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장되는 내국인 면세점이며 앞으로 제주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국인면세점은 제주도를 떠나는 19세 이상 방문객(제주도민과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내국인면세점은 제주국제공항 출발대합실과 제주항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됐으며 1인당 구매한도가 1회에 35만원 이내로 연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회당 구입금액이 한도보다 적더라도 연간 4회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용객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점 물품은 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액세서리 넥타이 과자류 인삼류 완구류 문구류 등 16개 품목 170여종으로 주류 담배의 경우 회당 1병과 10갑으로 각각 제한된다. 가격은 시중가보다 20%에서 최고 50%까지 싸다.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내년에 제주시내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에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