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제도 내년부터 폐지

  • 입력 2002년 12월 17일 18시 26분


내년부터 준농림지제가 폐지된다. 다만 기존의 준농림지를 재편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위해 제도시행은 지역별로 최대 3년간 유예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난개발이 심했던 준농림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 관리된다. 또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개발 밀도와 기반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은 10만㎡(약 3만평)에서 30만㎡(약 9만평)로 늘어난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한도가 200%에서 150%로 낮춰져 건립 가구수가 4분의 1가량 줄어들고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아파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역이 수도권 시급 도시와 인구 10만명 이상 시(60개 시 군)에서 수도권 전체와 광역시 인접 시군 및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9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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