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퇴출기준 강화방안]주가 높아도 시가총액 적으면 퇴출

  • 입력 2002년 12월 9일 17시 56분


금융감독위원회가 9일 마련한 증시 퇴출기준 강화방안은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의 옥석(玉石)을 가려내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금감위 김용환(金龍煥) 증권감독과장은 “지난해 개정한 코스닥 퇴출방안을 더욱 조이고 상대적으로 퇴출기준이 느슨했던 거래소시장도 비슷한 퇴출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췄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기준 도입으로 편법 차단〓시가총액 하한 기준을 25억원(거래소)과 10억원(코스닥)으로 결정함에 따라 회사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주가가 바닥 수준인 종목은 퇴출대상에 오른다.

시가총액 하한 기준을 둔 것은 주가가 액면가의 30%를 밑돌아도 감자(減資)를 통해 주가를 높이는 편법으로 ‘최저주가 기준’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최저주가’ 기준을 도입하자 감자를 통해 퇴출을 면하려는 기업이 러시를 이루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가총액 기준만을 놓고 보면 대형종목은 부실규모가 크고 주가가 낮아도 퇴출을 면하고 소형주만이 그물에 걸려드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영업손실과 경상손실이 동시에 발생한 코스닥 등록기업의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의 3배 이상 상태가 2년간 지속되면 퇴출되도록 만든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코스닥시장이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이미 발생하는 성숙단계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거래소시장과 분리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꾸준한 보완책 있어야〓회계법인의 반기보고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도록 한 것은 투명성 강화와 투자정보 공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 즉시 시장에서 퇴출해 작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심리를 가라앉힌 것도 긍정적이다.

증시 분석가들은 “퇴출기준을 만들어 놓고 보완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시행과정에서 꾸준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시장 퇴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구 분 거래소코스닥 시행시기
최저주가액면가의 2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관리종목,이후 60일간중 10일연속 또는20일이상 액면가 20% 미만시 퇴출액면가의 3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이후 60일간 중 10일연속 또는 20일이상 액면가의 30% 미만시 퇴출 내년 7월1일
최저 시가총액시가총액 25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이후 60일간중 10일연속 또는 20일 이상 25억원 미만시 퇴출시가총액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관리종목,이후 60일간중 10일연속 또는 20일이상 10억원 미만시 퇴출 내년 7월1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화의 신청시 즉시 퇴출법정관리,화의 신청시 즉시 퇴출내년 1월2일
영업실적 악화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일 때 관리종목지정,사업연도 2년연속시 퇴출사업보고서상 영업손실과 경상손실 발생하고 부채비율 동업종 평균의 3배이상일 때 관리종목 지정,사업연도 2년 연속시 퇴출거래소:2003 사업연도코스닥:내년 1월2일
영업활동 정지관리종목 지정후 6개월간 지속시 퇴출관리종목 지정후 3개월간 지속시 퇴출내년 1월2일

퇴출기준 강화시 퇴출 예상기업 수
거래소코스닥
자본잠식20-
매출액4-
영업실적-2
최저주가133
최저시가총액-1
11월말 기준. 실제 퇴출기업 수는 자구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금감위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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