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 소득세부과 정당”

  • 입력 2002년 12월 6일 22시 14분


증자대금을 사채(私債)에서 끌어다 쓴 뒤 곧바로 다시 빼내 갚는 이른바 ‘가장(假裝)납입’을 했다면 회사가 주주들에게 무상 대여해 준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주주들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심판원은 ‘가장 납입’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물린 것은 옳지 않다며 지난달 28일 한 건설업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으로 최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수백개 기업의 대규모 가장납입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주주들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 처분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 감소 전까지 정당한 자본금”이라며 “주금(株金)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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